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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코스닥 시장에 어떤 기업을 등록하고 어떤 기업을 퇴출시킬 것인지, 가격 제한 폭의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결 기구. 2005년 1월에 한국 거래소에 합병되었다.
- 코스닥 시장위는 최대 2회까지 열릴 수 있으며 기업 상장 폐지 여부는 기심위와 1·2차 코스닥 시장위를 더해 총 3심제로 운영된다.≪연합인포맥스 2019년 9월≫
- 또 코스닥 시장위에서 상장 폐지가 의결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 코스닥 시장위의 심의가 다시 열리게 된다.≪연합뉴스 2020년 6월≫
관련 어휘
어원
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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