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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시 잔여 재산이나 매각 대금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 우선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주식.
회사는 2012년부터 약 7년간 기관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상환 전환 우선주를 지난해 12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했다.≪머니투데이 2020년 1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K-IFRS)에서는 상환 전환 우선주의 상환 청구권이 투자자에게 있을 경우 부채로 분류된다.≪뉴데일리 2020년 6월≫

대역어

영어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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