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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法務部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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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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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범무부령]
품사
「명사」
분야
『법률』
원어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務
힘쓸 무
업신여길 모
부수 力/총획 11
部
나눌 부
부수 邑/총획 11
令
명령할 령
명령할 영
부수 人/총획 5
한자
「001」
법무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내리는 명령.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직권으로 내리는 직권 명령이 있다.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만드느냐다.≪미디어오늘 2011년 7월≫
또한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 공직자 범위는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로 규정했다.≪더팩트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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