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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정년 이후에도 일정 나이까지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선택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65세로 정년이 연장된 후 80% 이상 기업이 60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한국경제 2013년 12월≫
기업이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동아일보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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