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기시뮈]
- 품사
- 「명사」
- 분야
-
『경제』
- 「001」‘기업 심사 위원회’를 줄여 이르는 말.
- 만약 기심위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면 코스닥 시장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회사 측 이의 신청에 의한 심의가 각각 한 차례씩 열린다.≪머니투데이 2019년 7월≫
- 기심위는 다음달 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한국경제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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