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소액^체당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지원금. 또는 그런 제도. 민사 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 후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 일용 근로자도 소액 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이데일리 2015년 2월≫
소액 체당금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올해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서울신문 2021년 11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