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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군사』
「001」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을 합의하기 위하여 맺는 협정. 정보의 제공·이용·보호·파기 따위의 내용을 협의하며, 협정을 맺은 양국은 사안별로 정보를 검토하여 선별 후 상대국에 제공한다.

어원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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