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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방ː통위원장]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예전에, 방송 통신 위원회의 장으로서 방송 통신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법률안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접 사무처를 담당한다.≪서울경제 2008년 1월≫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연합뉴스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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