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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켜 국내 경제를 부흥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립할 때 세액 감면·보조금 지급 따위의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 2013년에 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3년 시행된 ‘유턴법’의 빗장을 확 푼다.≪서울경제 2017년 7월≫
실제로 유턴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턴 기업은 총 71개에 그쳤다.≪아이뉴스24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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