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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피싱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가두어진 피고인이나 죄인이 외부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한 후 상담만 받고 돈을 내지 않거나 수임을 하지 않는 유형의 사기 수법.
‘접견 피싱’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변호사 접견 그 자체’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머니투데이 2019년 6월≫
변호사들이 ‘접견 피싱’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다 보니,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케이비에스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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