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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암뉴당하다]
활용
압류당하여[암뉴당하여](압류당해[암뉴당해]), 압류당하니[암뉴당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에 처해지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시민권자인 한인 O 씨는 지난달 재입국 과정에서 세관 국경 보호국에 현금 10만 달러 이상을 압류당했다.≪아시아경제 2011년 9월≫
이후 O 후보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OO 차량을 압류당하기도 했다.≪조선일보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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