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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이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또 손을 잡고 걷는 성인·어린이와 자전거가 함께 그려져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표지는 자전거 표지와 보행자 표지가 따로 설치될 예정이다.≪쿠키뉴스 2006년 6월≫
이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 구역에서는 시속 15km 이하 속도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주간조선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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