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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적재^차량^통행금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폭발성 물질·가스·독성 물질·당사성 물질 따위의 위험물을 싣고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함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금지가 설치된 도로는 폭발물이나 독극물 따위의 물질을 운반하는 자동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금지는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우측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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