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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과세특]
활용
과세특만[과세틍만]
품사
「명사」
분야
『교육』
「001」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줄여 이르는 말.
예를 들어 수학 내신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데, 수학 분야의 대회에서 상을 탄 이력이 과세특에 기록될 경우 입학 사정관은 학생의 수학적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조선일보 2019년 2월≫
결국 과세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학생과 교과 담당 선생님의 몫이다.≪제민일보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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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細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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