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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001」‘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 먼지가 지속될 경우 미세 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비상 조치. 승용차 운행 제한·공사장 공사 시간 조절·도로 분진 흡입 따위를 시행한다.
-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다음 날 미세 먼지 수준이 ‘나쁨’이나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이상일 것으로 예보되면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동아일보 2016년 12월≫
-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고농도 미세 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 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이다.≪새전북신문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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