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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차량이 출고된 해부터 사용한 햇수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의 등록 기록을 없애도록 하는 제도. 차종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12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압류 해제 절차 없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노후 자동차의 경우 차령 초과 말소 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와 자진 폐차 해 달라.”라고 말했다.≪뉴시스 2011년 6월≫
차령 초과 말소 제도는 위의 사유 등으로 말소를 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길거리에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대포 차량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게 되자 차량 소유주들을 위해 제정했다.≪일요서울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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