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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죄
(公職選擧法違反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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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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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공변될 공
부수 八/총획 4
職
벼슬 직
부수 耳/총획 18
選
가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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擧
들 거
부수 手/총획 18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違
어길 위
부수 辵/총획 13
反
돌이킬 반
뒤집을 번
팔 판
부수 又/총획 4
罪
허물 죄
부수 网/총획 13
한자
「001」
공직 선거법
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재판부는 O 씨의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징역 10월을, 무고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파이낸셜뉴스 2008년 2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부산일보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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