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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학때범]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사람이나 동물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계속적으로 동물을 잡아 잔인하게 학대를 해 오던 학대범이 드러났다.≪이투데이 2010년 1월≫
글과 더불어 공개된 사진에는 학대범으로 추정된 두 남성이 OO을 통해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아시아경제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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