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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 등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연극, 영화, 게임 등에서, 선정성·폭력성 등의 이유로 청소년이 관람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한 등급.
사용자들이 게임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장터인 ‘거래소’를 갖춘 게임은 모두 ‘청불 등급’에 해당한다.≪동아일보 2019년 4월≫
영상물 등급 위원회는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사와 비속어 사용에서…청불 등급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조선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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