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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성ː히롱쬐/성ː히롱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조사 결과에 따라 성희롱죄가 성립되면 기관주의 조치나 경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데일리안 2014년 2월≫
그는 몇 정거장 더 간 후 내려 경찰에 그를 성희롱죄로 고발했고 뉴욕 경찰은 사진 전단지를 배포하며 범인 찾기에 나선 상태다.≪매일경제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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