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성ː히롱썽]
- 품사
- 「명사」
- 「001」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성질.
- O 교수는 이어 현장에서 대원을 향해 폭언, 욕설, 성희롱성 발언을 할 때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폭행 위협 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국제신문 2018년 5월≫
- O 과장은 상대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거나 성희롱성으로 오인될 만한 일부 발언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알려진 바와는 다르고 맥락과 취지가 잘못 전달돼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제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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