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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방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주차 구역의 크기가 좁아서 일어나는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이르는 말. 2019년 3월에 시행되었다.
주차장의 주차 구획이 지나치게 좁아 옆 차량과 의도치 않은 접촉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2019년 3월부터 이른바 ‘문콕 방지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시행 규칙도 시행된다.≪이데일리 2018년 12월≫
이 때문에 주차장 한 칸의 폭을 20cm 더 넓히는 이른바 ‘문콕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기존 건물의 주차장엔 적용되지 않자 첨단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동아일보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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