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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기능 대학의 설립과 운영, 교육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77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같은 내용이 2010년 9월에 개정된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제5장에 신설·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조항과 내용을 정비하고, 기능 대학법을 통합하는 등 법 체계도 대폭 정비하였다고 설명하였다.≪정책브리핑 2009년 9월≫
폴리텍은 1998년 ‘기능 대학법’ 개정으로 고등 교육법에 따른 전문 대학의 지위를 갖게 돼 올해 처음으로 정부 포상 수상자를 배출했다.≪공감신문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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