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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개선^위원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차별적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여성부 산하의 위원회. 2005년에 법률의 폐지와 함께 해산되었다.
국무 회의는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여성부 장관 소속 남녀 차별 개선 위원회를 신설해 여성 특별 위원회가 담당하던 남녀 차별 개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연합뉴스 2000년 7월≫
참여 정부 시절의 남녀 차별 개선 위원회와 같은 성차별 구제 기구를 재건하여, 신속하고 유효하게 시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면 정부도 불의의 시름을 덜 수 있다.≪한국일보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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