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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성ː히롱범]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 죄를 범한 사람.
OO 평생 교육 정보관 내 여자 화장실에 성희롱범이 상습적으로 출몰해 이용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강원일보 2008년 7월≫
프랑스 정부는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성희롱범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즉시 최대 7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세계일보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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