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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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한 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 OO당 OOO 의원은 10일, 과중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충북일보 2017년 8월≫
-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역시 O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데일리메디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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