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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경찰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받은 거액의 합의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경찰 로토’이다.
O 경사는 얼마 전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한 상인으로부터 “유흥업소 호객꾼 사이에서 ‘경찰 로또’란 말이 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한국일보 2017년 9월≫
경찰을 자극해 폭행을 당한 후 과잉 진압이라며 소송을 하거나 불을 꺼 준 소방관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 로또’, ‘공무원 로또’라는 말까지 횡행하고 있다.≪일요서울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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