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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통행금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함. 또는 이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자전거 통행금지는 북측 순환로를 이용할 때 해당된다.≪오마이뉴스 2010년 3월≫
OO이 자전거 통행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아서다.≪한국경제 2014년 11월≫
수원시 영통구 원천리천 산책로 하류 방향에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기호일보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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