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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트렉터^및^손수레^통행금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도로에서 경운기·트랙터·손수레 따위의 통행을 금지함. 또는 이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규범 표기는 ‘경운기 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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