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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도로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따위의 통행을 금지함. 또는 이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2개 차종의 통행을 금지할 때에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통행금지에 해당 차종을 표시한다.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통행금지는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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