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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도로에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함. 또는 이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통행금지에 일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도로 표지판 중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는 달릴 수 없다.≪아이티동아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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