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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면도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한 번만 쓰고 버리는 면도기. 주로 플라스틱 손잡이에 면도날을 달아 만든다.
현행 일회용품 사용은 자원 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규제된다. 이 법에 따르면 목욕탕에서는 일회용 면도기나 칫솔·치약 등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충남일보 2017년 7월≫
일부 국가는 비용 부담을 늘리는 형식으로 폐기물 절감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벨기에의 경우 일회용 면도기에, 독일은 비닐봉지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서울경제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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