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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개ː보뻡]
활용
개보법만[개ː보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개인 정보 보호법’을 줄여 이르는 말.
국내 개보법에는 인종적, 민족적 기원, 바이오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시시티브이뉴스 2018년 6월≫
암 관리법 개정안 중 암 데이터 사업 시행과 관련된 내용은 개보법을 준용한 부분이 많다.≪데일리메디 2019년 12월≫

대역어

영어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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