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개ː보뻡]
- 활용
- 개보법만[개ː보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개인 정보 보호법’을 줄여 이르는 말.
- 국내 개보법에는 인종적, 민족적 기원, 바이오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시시티브이뉴스 2018년 6월≫
- 암 관리법 개정안 중 암 데이터 사업 시행과 관련된 내용은 개보법을 준용한 부분이 많다.≪데일리메디 2019년 12월≫
관련 어휘
대역어
- 영어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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