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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적용^제외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8~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다른 공적 연금 가입자·국민 기초 생활 보장자 등이 있다.
지금도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가 보험료를 계속 낼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한겨레 2015년 4월≫
임의 가입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중 자신이 희망할 때, 월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를 말한다.≪경남도민일보 2020년 2월≫
추후 납부는 전업주부 같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가 적용 제외 기간의 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허용하는 제도이다.≪경남도민일보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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