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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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병행한 후,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 2001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1인 1표 비례 대표제’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2002년 3월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되었다.
- 17대 국회부터 도입된 일인 이 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정당이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비례 의석을 받을 수 있다.≪세계일보 2012년 4월≫
- 2004년 17대 국회 의원 선거 때부터 현재 방식의 일인 이 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도입됐다.≪뉴스투데이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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