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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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헌법에 명시한 평등의 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고용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 여성의 복리 증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87년 12월에 ‘남녀 고용 평등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7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을 경우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엠비엔 2014년 12월≫
- 30일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3~5일,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유급 10일로 확대된다.≪이데일리 2019년 9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남녀^고용^평등법(男女雇傭平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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