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외ː촉뻡/웨ː촉뻡]
- 활용
- 외촉법만[외ː촉뻠만/웨ː촉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줄여 이르는 말.
- 지위를 상실한 OO에 대해 외촉법에 근거해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국정브리핑 2004년 7월≫
- 이번에 개정된 외촉법은 국내 외투 기업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재투자 시 외국인 투자로 인정한다.≪전자신문 2020년 2월≫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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