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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틍녜시]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하여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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