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카메라 등의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하는 따위의 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한다.
20일 경찰은 서울 모 대학 도서관에서 여대생의 다리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게재한 O모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지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매일신문 2010년 4월≫
이른바 도촬,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성범죄의 일종이다.≪데일리시큐 2019년 10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