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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上告審節次에關한特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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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上
위 상
부수 一/총획 3
告
아뢸 고
뵈고 청할 곡
국문할 국
부수 口/총획 7
審
살필 심
부수 宀/총획 15
節
마디 절
부수 竹/총획 15
次
버금 차
부수 欠/총획 6
에
關
빗장 관
부수 門/총획 19
한
한자
고유어
한자
고유어
원어
特
특별할 특
부수 牛/총획 10
例
법식 례
법식 예
부수 人/총획 8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한자
「001」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대법원이
법률심
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법률.
이 제도는 대법원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종전 상고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94년부터 도입됐다.≪뉴시스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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