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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법률.
이 제도는 대법원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종전 상고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94년부터 도입됐다.≪뉴시스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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