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하여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고자 제정한 법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택지를 개발할 때 학교를 짓기 위한 땅 구입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한겨레 2007년 9월≫
-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 수에 분양 가격과 0.8%를 곱해 산출한다.≪하우징헤럴드 2018년 10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