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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관한^규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2008년에 제정되었다.
이 관계자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라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도 언급하며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했다.≪파이낸셜뉴스 2008년 7월≫
방통 심의위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2’를 삭제하기로 했다.≪미디어스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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