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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 선거법이 정한 선거 방송,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방송을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 2008년에 제정되었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5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게 선거 방송 심의위의 판단이다.≪연합뉴스 2012년 10월≫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는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을 통해 선거 관련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다.≪국민일보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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