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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초중등 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각 학교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1977년에 제정되었다.
- 국무 회의는 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고쳐 교과용 도서에 인쇄물 이외에 음반·영상 저작물 등 보완 도서도 포함시키고, 일선 학교에서 2종 도서를 선정할 때 학교 운영 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운영에 관련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연합뉴스 1997년 1월≫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필요시 교과서를 인정할 수 있다.≪에듀인뉴스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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