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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통 시장과 전통 상점 인근 1km 이내에 대형 마트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구역.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은 지역 유통 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시장 활성화 구역, 이 법에 따른 상점가 등을 전통 상업 보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뉴시스 2009년 11월≫
계산 시장도 2011년 전통 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됐다.≪경인일보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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