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립^학교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2」사립 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여, 사립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한 법. 1963년 7월에 제정되었다.
현행 사립 학교법은 교육용 기본 재산을 취득했을 때 반드시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고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 1994년 4월≫
교육위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일부 사립 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립 학교법의 운용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한겨레 2021년 8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