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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제정한 법률. 1999년에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몇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식 명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교원 노조 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 노조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 간의 첨예한 견해차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연합뉴스 1998년 12월≫
교사들에게 원천 봉쇄 된 정치적 기본권에는 정당 가입권, 정당 후원, 선거 운동권, 정치적 단체 행동이 있고 이를 국가 공무원법과 선거법, 교원 노조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다.≪에듀인뉴스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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