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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제정한 법률. 1999년에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몇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 전교조는 내달부터 시행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화됐으며 사립 학교 교사도 근로 3권 중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받게 됐다.≪연합뉴스 1999년 6월≫
노조는 고용 노동부의 직권 취소로 법외 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매일노동뉴스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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