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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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 법칙.
- 우리나라의 법에는 경찰들이나 법 집행자들이 죄인들을 구속할 때는 소위 미란다 법칙을 말해 준다.≪전북일보 2017년 2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미란다^원칙(Miranda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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