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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지방 자치 단체의 일반 회계를 시도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교육비 특별 회계로 이전하는 재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부산시는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와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를 교육비 특별 회계 전입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내일신문 2004년 11월≫
교육비 특별 회계 전입금을 모두 합친 규모는 217억 7600만 원으로 16개 시·도 중 10위, 9개 도 중 8위에 불과했다.≪뉴시스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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